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입력2015년 11월 12일(목) 14:32 최종수정2015년 11월 12일(목) 14:45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됐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됐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상고심에서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승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싱릉 랑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는 ‘미필적 고의’를 놓고 부심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자료 등을 근거로 홀로 도주한 세월호 선장의 ‘부작위’가 살해와 동등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1심과 2심은 ‘퇴선 명령’을 유뮤를 놓고 살인죄의 고의성 여부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이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퇴선 명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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