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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회장 / 사진=DB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 5부는 전날 유승민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평균적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시 각종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를 9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최종 선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센티브 부당 지급 및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승민 회장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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