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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판결이 확정 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송민호의 최종 재복무 시점과 방식 등은 판결 확정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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