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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룡 / 사진=DB |
2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법원에 첫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당초 10월 16일로 예정됐던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7일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 포함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거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초반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이재룡은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술을 추가로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룡이 사고 발생 약 20분 후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50분가량 증류식 소주를 추가로 마신 정황이 명시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사고 당시의 알코올 수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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