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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룡 / 사진=DB |
3일 MBC는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 3분경 음주 후 승용차를 몰다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파손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그는 사고 발생 20분 만인 밤 11시 23분경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았다. 이후 약 50분 동안 고급 소주 '화요'를 추가로 마시며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부터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이재룡은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다,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당초 경찰은 이재룡이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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