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또 재판 연기…"국민참여재판 신청" [ST이슈]

입력2026년 08월 14일(금) 10:48 최종수정2026년 08월 14일(금) 10:55
김수현 김세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의 기일이 또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에서 김세의의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앞서 해당 재판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번 기일 역시 연기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수현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유튜버 등이 방청을 위해 재판장을 찾았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스포츠투데이에 "좀 전에 재판부로부터 기일이 변경됐다고 전달받았다. 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진행 여부에 따라 기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의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성인인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김세의가 해당 주장에 따른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라는 발언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튜버 쯔양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대표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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