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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 사진=DB |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약 130억원을 체납 없이 전액 납부하고, 최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일단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완납을 선택한 뒤,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률적 절차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세무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의무'와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세금 청구를 무시하거나 체납하는 탈루와 달리, 납세 의무를 완료한 상태에서 과세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세법상 보장된 합법적 절차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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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준기, 이하늬, 유준상, 유연석 / 사진=DB |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세무조사 후 국세청과 법리 다툼을 거친 전례가 드물지 않다. 배우 유준상은 억대 추징 통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배우 이하늬와 이준기 등도 유사한 쟁점을 두고 법리적 소명을 진행했다. 배우 유연석의 경우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해 이중과세 주장을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되기도 했다.
연예계 조세 사건에서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배경에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과세 기준을 까다롭게 해석해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연예인 측은 법인 운영의 정당성과 중복 과세 여부 등 세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차은우 사안과 관련해서도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국세청과 견해차에 대해 정당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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