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인멸에도 장윤기 父 처벌 불가…'스트레이트', 친족 특례 실태 조명 [텔리뷰]

입력2026년 07월 27일(월) 05:42 최종수정2026년 07월 27일(월) 00:02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에 면죄부를 주는 형법상 '친족 특례'의 구시대적 허점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범죄 은폐막이 된 형법 '친족 특례법'의 실태를 다뤘다.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가해자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법상 가족이 범인은닉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인 부친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것은 아닌 만큼, 법왜곡죄나 직권남용죄 적용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감찰조사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엄정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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