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DB |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3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원고 측에서 신청한 감정인 신문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뉴진스가 계속 전속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2024년 11월부터 25년 11월까지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달라고 했다.
먼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엔터 업계는 특성이 좀 있다. 제조업처럼 꾸준한 매출이 나는 상황은 아니다. 특정 능력이나 아티스트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구조인 걸 아는지" 물었다.
이어 "어도어 매출이 났던 부분은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던 시절에 있던 얘기다. 따라서 과거의 민희진 대표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 드린다. 또 뉴진스 계약 해지 전에 원고와 신뢰관계가 많이 파탄됐고, 원고 측에서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었다. 매니지먼트 역량에 따른 매출 감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걸 반영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에서 내려오고 그 뒤로 새 프로듀서가 선임된 바 없다. 그 기간에는 매출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각각 본인들이 계약을 해지한 거다. 다니엘을 뺀 나머지 4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다니엘이 빠졌으면 어떤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냐를 전제로 해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반영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도 했다.
또 피고 측은 "이 사건은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면 얼마의 수익을 얻었느냐 감정하는 것인데 단순한 제조업과는 전제가 다르다. 어도어라는 그룹은 뉴진스라는 걸그룹만을 재원으로 갖고 있고 뉴진스의 매출액이 곧 어도어의 매출액인 구조다. 걸그룹의 매출은 걸그룹을 떠받드는 디렉팅 체제로 얼마든지 매출 실적이 달라지는 게 시장 환경이다. 이 사건도 민 전 대표가 있고, 민 전 대표를 보좌하는 여러 디렉팅 스태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고 중요한 건 소속사인 어도어다. 물심양면 마케팅을 지원하고 민 전 대표 체제를 지원했을 때 나오는 성과인데 이 사건은 애석하게도 민 전 대표가 사임된 상태고 어도어는 그 당시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끌고갈지에 대해서 당사자들간의 신뢰가 파탄된 상태였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나면서 보좌하던 많은 보좌진들도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 이런 전제가 틀려진 상태에서 과연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였을까 그게 가능할지, 적절한지 피고 대리인들의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감정인은 "어떻게 보면 민 전 대표에 대한 능력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안 된 경우도 있지 않나. (민 전 대표의 성과가) 계속 이어졌던 걸 다른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같이 반영해서 그 부분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과거 자료나 경험치라는 게 입수되면 그에 따른 근거로 다 제시해서 추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피고 측은 또 "뉴진스 멤버들 중에 내년에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아니냐. 연예인이 인기를 얻는 게 누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년에 추정되는 액수가 얼마냐. 어려운 추정치다. 멤버들 개개인마다 매력이 얼마나 다르냐. 다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감정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든다. 민희진이라는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도 마찬가지다. 만약 하시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 있다. 민희진의 영역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 영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보류하거나 여러 선택지를 갖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대리인들 이야기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감정인이 거기에 구애 받아선 안 된다는 걸 아는지"와 "뉴진스 다섯 명이 계속해서 쭉 활동을 했을 때에 생겼을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유무 여부에 대해 "사실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프로듀서가 아니고 아티스트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 추세를 비쳐볼 때 2년 동안 가장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연예 활동을 한 뉴진스는 계속해서 충분히 같은 활동을 할 역량이 있다고 보고 설령 그 중 상당부분이 민희진 전 대표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어도어라는 회사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에 체화돼 있는 거라 뺄 건 아니다. 설령 프로듀서의 역량이 반영되다 하더라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정도만 반영돼야지 과거의 내용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 관계 파탄 상태"란 주장에 대해선 "그건 이미 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 감정에서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프로듀서 교체 후 새 프로듀서 선임을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아티스트가 존재하고 회사의 지원과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듀서를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안되면 외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프로듀서를 누구로 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건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뉴진스 다섯 명을 다 탈퇴시키려는 사람에 대한 손배소도 포함돼 있다. 다섯 명 다 탈퇴했을 때의 매출 상실을 감정해주셔야 한다.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예정돼 있던 음반 발매도 안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대법원 판례는 우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로 발생한 소득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의 소득 추이를 보고 감정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 분쟁이 발생해서 난 매출 상실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과거의 상승분, 유지됐던 매출이 반영된 채로 1년 기간을 계산해주셔야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원고 측은 "저희들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꼬드겨서, 불법을 유도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달라는 신청이다. 피고들께서 말씀하신 건 민 전 대표의 잘못이 없으니 피고 민 전 대표가 없는 걸 기준으로 하고 민 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걸 전제로 해달라는 주장이라서 그걸 원하신다면 별도의 감정신청을 하시거나 그 요소를 했을 때의 사실 조회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원래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프로듀서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감정해달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프로듀서 없을 때, 스태프가 없을 때, 그걸 전제로 해달라는 것이 어도어를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신청한 감정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뉴진스가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감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피고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피고 측은 "이 사건 감정은 전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온통 상상의 나래, 상상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막상 감정하더라도 감정 결과가 유의미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 드린다.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원고들이 신청한 감정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려면 그 앞 단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봐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사임해서 어도어를 떠난 상태고 민 전 대표를 도왔던 스태프들도 떠난 상태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대체할 프로듀서를 구했어야 했을 거다. 그런데 프로듀싱이라고 하는 건 사람 하나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도어에 안착하고 이전에 뉴진스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스태프가 필요하고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했을 거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피고가 생각할 때는 원고가 주장하는 1년 동안 뉴진스의 매출은 매출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가 복귀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지만 뉴진스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활동 못하는 상황이 프로듀싱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24년 뉴진스를 기억해보시면 프로듀서가 새로 오면 다시 연습을 하고 1년 간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연예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티스트인지 생각하셔서 프로듀서가 바뀌면 활동을 얼마 동안 못한다는 피고 측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시점에 뉴진스는 계속 활동하던 연예인이라 활동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사태로 인해서 활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두 상태의 차이도 고려하셔서 연예활동이 진행됐을 경우에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산정해주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는 23, 24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25년을 바라봐야 한다. 유지 또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인 것 같고, 피고 측은 그때 이후로 민희진과의 관계가 사실상 종료돼서 새롭게 봐야 한다. 양측이 대립하는 것 같다. 그 차이를 감정인께서 어떤 논리와 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백을 메우는 게 중요할 걸로 보인다. 엔터 사업 특성은 감정인이 확보해야 하고 그 기준 자체가 없으면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 원고 측에서는 원고 측 기준에 맞게 조건설정을 할 것 같고 피고 측은 피고 측에 맞게 하실 것 같다. 감정인은 자료를 종합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조건식을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있을 것 같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세밀하게 논거를 갖다 넣으셔야 할 것 같다. 과정이 도출되면 추가해서 최종 변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