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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23일 오전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전 부대표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정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의 개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기록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거나 종합적인 참고서면을 제출해달라. 분량이 많을 경우 출력해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가독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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