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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 사진=DB |
최근 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김재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백 대표는 방송과 각종 인터뷰를 통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어 말린 형태의 고기를 만들게 된 과정과 함께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소개해왔다.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백 대표가 1993년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게시됐으며, 1998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도 등록했다.
하지만 김재환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취재 결과를 토대로 "대패삼겹살이 이미 1980년대 후반 부산 일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며 백 대표가 최초 개발자라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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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 캡처 |
이에 일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된 상황 속 해당 영상만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일부 제품의 원산지 및 표시 문제, 품질 관리 논란,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며 도마에 올랐다. 이후 백 대표는 여러 차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방송 활동을 줄이는 대신 회사 경영과 조직 쇄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백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논쟁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공방이 법정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논란과 백 대표를 둘러싼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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