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니엘 / 사진=DB |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계약 위반행위부터 민희진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모순금의 불법행위까지 목차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다니엘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독자적인 영업 활동,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 등을 짚었다. 어도어 측은 "이모셔널 오렌지에서 17만5000달러 상당의 아티스트 제작 비용이 투입된 상태라는 내용이 나온다. 비용이 투입된 만큼 음원 녹음이 진행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촬영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가창 및 연예 활동이 이미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니엘 측은 음원 발매와 뮤직비디오 발표 같은 게 없으니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건 다니엘이 유일하다"며 "다니엘의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친이 신뢰 관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전속 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이후 중국 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9월 25일 AAO와 전속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홍콩 컴플렉스콘의 주최 측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제도에 설립한 법인으로, 과거 하이브 이사회에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송부했던 주체이기도 하다.
어도어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은 해당 전속협약 체결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다니엘 모친의 녹취록을 보면, 가장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말라는 태도로 대응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복귀를 요청했다"며 "이제 와서 계약이 끝난 뒤 마치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과 관련한 공연출연계약서 등도 공개하며 "안무 제작과 스타일링, 굿즈 제작 등은 모두 민희진의 기획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를 보면 멤버들의 공연 출연료보다 컨설팅 비용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며 "아티스트 보수는 35만 달러인 반면 컨설팅 보수는 50만 달러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보면 해당 컨설팅 비용은 결국 민희진에게 지급될 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을 이번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로 판단하고,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후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9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으로 확신해 향후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화보 촬영과 관련해서도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대가 역시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