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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 홍서범 / 사진=MBC 캡처 |
B씨는 26일 SNS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라며 "건강 방송에도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가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냐"며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냐.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빈다. 난 교육청에 다 알릴 거다.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냐"고 격분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임신 초기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귀책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24년 결혼해 득녀했으나 8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심에서 승소했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홍서범, 조갑경에게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았다. 성인들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 측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고개를 숙였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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