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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와의 관계 장면을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대의 동의 없이 제삼자인 여성 C씨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와 여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A씨는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의 코치이자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인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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