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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환 / 사진=DB |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 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반되지만, 1심에서 패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높이 평가되고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앞서 구형했던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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