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흉기 침입' 30대 강도, 반성 NO 징역 7년 받자 불복 항소

입력2026년 06월 11일(목) 11:05 최종수정2026년 06월 11일(목) 11:07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했다.

1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의 나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분노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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