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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창민 감독 / 사진=SNS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 임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공포심을 느끼는 등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 씨는 폭행을 말리기 위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잡아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유족의 뜻에 따라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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