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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상해 / 사진=몽타주 DB |
지난 2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혐의를 부인했냐'는 취재진 물음에 "인정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계획하고 자택에 침입했는지, 금품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소재 김규리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규리를 포함한 여성 2명이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망친 A 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행 3시간쯤이 지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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