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마약 자수'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2026년 04월 30일(목) 11:44 최종수정2026년 04월 30일(목) 12:0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1심에서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된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