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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원 / 사진=DB |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정원은 이른바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필라테스 학원과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사업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남편이 경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남은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양정원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으로 지칭됐다. 같은 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 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양정원의 남편 이 모 씨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던 A경감, 경찰청 소속 B경정에게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정원은 2023년 5월 결혼 후 같은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그간 필라테스 강사 및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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