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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 사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한속도인 80km 구역에서 182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남태현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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