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유튜브 채널 대보짱 영상 캡처 |
지난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30대 남성 조 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유튜버가 허위 영상을 통해 거둔 범죄 수익 2,421달러(한화로 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로, 구독자 96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대보짱을 운영 중이다.
조씨는 해당 채널에 지난해 10월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가 발견됐으며 비곡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조 씨의 행동이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