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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 심야택시 5000대 투입과 택시기사의 반말이나 욕설, 폭언 등을 녹취나 녹화해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개인택시 5000대를 투입하는 것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불친절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승객이 택시기사의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인 발언을 녹취 또는 녹화해 신고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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