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희진 / 사진=DB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풋옵션 행사 관련 소에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 신 모 씨에게 17억 원 상당, 김 모 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