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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 사진=DB |
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시 김세의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세의 측 변호인은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세의 대표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세의 측이 AI 기술을 활용해 일부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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