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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24일 디스패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의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반복한 사실이 포함돼 있었고, 이밖에도 "X발" "X나 X답답해" 등 욕설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X발" "X나 X답답해" 등의 발언이 친근한 표현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지난해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고, 또한 민 전 대표가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부대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스패치는 이날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의문의 인물로부터 수차례 기사 정정을 요청받았다고도 보도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기사가 잘못됐다.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그러나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법률 사무소는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 두 곳 뿐이다.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가 없고, 법무법인 이한에는 문자 발신자 번호와 일치하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발신자는 민 전 대표의 판결 결과를 두고 디스패치에 "총 4가지 사항 중 2건은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내용을 단체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법무법인과 언론 홍보를 대행한 마콜컨설팅그룹 등을 통해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 본지에도 법적 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행위를 이어온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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