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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DB |
사건은 박수홍이 모델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23년 9월로 올라간다. 박수홍은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며 2024년 9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년이 지난 이후,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A씨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를 지시한 것이 박수홍이라면서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협박을 한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7일), 박수홍이 협박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이 앞선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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