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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
최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제역에게 받은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구제역은 "2심 선고 일자가 9월 5일로 잡혔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만일 2심 마저도 기각되면 3년 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대표님이 불법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했을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제 안목이 부족해 이들을 거르지 못했고 그래서 대표님께도 피해를 드리고 저 조차도 공갈의 누명을 쓰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카라큘라에게 공탁금 5500만원을 요청했다. 구제역은 "너무 무섭고 두렵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나. 공탁금 5500만원을 구하지 못한다면 징역3년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출소 후 2년 안에 채널 매각 또는 아르바이트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라큘라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돈은 자기가 먹어 놓고 감옥에서 구걸 편지는 왜 보낸 건지"라며 "1심에서 실형 3년 때려 맞고 얼얼하니까 여기저기 공탁금 구걸 편지나 보내고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재판에 반성문 쓰고 뭐 하는 거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월이 흘러 흘러 다시 사회 복귀한다 하여도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우연히 스칠 일도 전혀 없기를"이라며 구제역과 선 그었다.
앞서 구제역은 주작감별사와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옥중 편지까지 공개되자, 누리꾼은 여전히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3년도 짧다" "정신 못 차렸다" "그간 얼마나 갑질했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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