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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만 / 사진=DB |
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친양자로 입양됐다.
이후 김병만은 A씨와 10년 이상 별거 끝에 지난 2023년 이혼했다. 그는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앞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A씨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은 전처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며 이달 중 방송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임을 밝혔다.
김병만은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재혼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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