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호중 / 사진=DB |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주한 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반적인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1심 선고 직후 곧장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호중은 그동안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세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