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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 사진=DB |
장윤정은 최근 여의도에 신축 중인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을 53억 원에 분양받았다.
장윤정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샀다. 소속 법인을 통해 계약했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5억3000만 원도 납입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장윤정의 '억' 소리나는 부동산 구입은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장윤정이 이미 부동산으로 잭팟을 터뜨린 바 있어 이목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장윤정이 지난해 50억 원에 분양 받은 용산구 소재 아파트는 분양 이후 시세가 수십억 원 껑충 뛰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예계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리는 장윤정의 새로운 분양 소식에 부동산 업계도 들썩였다. 이후 해당 레지던스 이름 앞에는 장윤정이 수식됐다. 실제 '장윤정도 계약한' 등 장윤정을 활용한 홍보도 이어졌다.
그러나 레지던스와 관련된 여러 편법 마케팅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레지던스는 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거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레지던스에서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편법으로 거주할 방법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레지던스 구입으로 화제가 된 장윤정에게도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장윤정이 해당 레지던스 홍보로 이름 사용을 허락한 대신 분양과 관련해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놨다.
하지만 장윤정 소속사는 "장윤정이 이름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1일 스포츠투데이에 "해당 레지던스 계약을 한 것은 맞으나 장윤정 이름 사용, 홍보 등에 대한 계약이나 동의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 연락해서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삭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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