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ST이슈]

입력2022년 08월 02일(화) 15:59 최종수정2022년 08월 02일(화) 17:50
노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했다.

지난 1일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 이로 인해 장용준은 음주운전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무면허 상태였다. 2019년 9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

여기에 장용준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며 불응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여경에게 "XXX아" 등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해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장용준 모두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장용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 들이고 싶다"고 발언했으나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1,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장용준.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두 재판부 모두 원심 판결을 유지했음에도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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