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측 "상영금지가처분 '사냥의 시간', 공개+행사 보류" [공식입장]

입력2020년 04월 09일(목) 09:21 최종수정2020년 04월 09일(목) 09:22
사냥의 시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넷플릭스 측이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제작 싸이더스)을 단독 공개할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측은 9일 스포츠투데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 공개 예정됐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작품의 공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일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은 더 이상 개봉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해당 과정에서 이미 해외 선판매를 완료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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