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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숙행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가출해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숙행은 "나도 피해자다. 너무 죄송하다"며 "상대가 이혼을 전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밝혀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과 다름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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