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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서비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이나 토지 재산, 국세 체납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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