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남편 손 발 묶고 강제 성관계

입력2015년 10월 23일(금) 14:54 최종수정2015년 10월 23일(금) 15:00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성폭행 피해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성폭행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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