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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뉴 3시리즈 |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이 마련한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4/1000,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으로 2000cc급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수입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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