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고령층 실업 완화할 수 있지만..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8월 06일(목) 10:55 최종수정2015년 08월 06일(목) 11:18
임금피크제
[스포츠투데이 차지수 기자]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임금피크제의 본보기인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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