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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 사진=DB |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전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은 원고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뉴진스 전체의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 개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해당 쟁점이 손해액 감정의 전제와도 관련돼 있다며, 어도어가 청구 원인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감정 결과를 받아 손해액과 항목을 정리한 뒤, 피고별 청구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니엘을 포함한 피고 3명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만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 항목을 가리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니엘의 경우 전속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재판부는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인지, 다니엘 개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원고 측이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하며, 밝혀야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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