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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이혁재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DB |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낸시랭은 같은 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취는 아니고 경찰서에 간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낸시랭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루 뒤인 9일에도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혁재는 전날 밤 10시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혁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이어 연예계 음주운전 관련 소식이 이어진 데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적인 행위인 만큼, 대중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만취가 아니었다"는 해명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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