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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DB |
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업체 A사는 박수홍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약정금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3년 9월 박수홍 측이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 광고 모델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 대표 측은 박수홍과의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월 "피고 A사는 원고인 박수홍 측에게 총 7000여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수홍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8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A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수원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상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A사 측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1심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김다예와 결혼해 2024년 딸 재이 양을 얻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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