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아들은 상속받는데 김민희는 못 받는다…이유는

입력2026년 08월 29일(토) 14:24 최종수정2026년 08월 29일(토) 14:24
홍상수, 김민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기존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민희와 홍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다만 민법상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를 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아들은 기존 자녀와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는다.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29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 씨가 미혼 상태여도 본인 아래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이가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밑으로 새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민희의 법적 지위는 다르다. 홍 감독과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홍 감독에게 기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김민희는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홍 감독이 아들을 법적으로 인지한다면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김민희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약 10년간 이어지고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와 '배우자 관계'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연인 관계임을 공식 인정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출산 후 처음으로 함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김민희는 "영화를 찍는 중에도 아기와 같이 촬영장에 갔고, 수유도 해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해서 정말 바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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