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 포기…징역 1년→2년 확정

입력2026년 08월 21일(금) 10:54 최종수정2026년 08월 21일(금) 10:57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운전 5회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선고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손승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지난 2018년에도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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