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합의 의사 無…'사생활 폭로' A 씨, 오늘(14일) 손배소 조정기일

입력2026년 08월 14일(금) 07:35 최종수정2026년 08월 14일(금) 07:37
황정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4일) 진행된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조정기일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황정민과 쌍방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시지, 통화녹취, 사진 등을 공개했다.또한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 제안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했다고도 주장했다.

황정민 측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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