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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조정기일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황정민과 쌍방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시지, 통화녹취, 사진 등을 공개했다.또한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 제안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했다고도 주장했다.
황정민 측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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