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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눴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멀티프로필 등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사적인 관계,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내고 "A씨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게시물을 공유하며 폭로 중이다. 또한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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