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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빛센터가 공개한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143엔터 이 모 대표의 행위에 대해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은 측은 이 대표가 2024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가은은 팀에서 탈퇴 처리됐지만 전속계약은 유지됐다. 이에 가은 측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빛센터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공론화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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