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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 사진=DB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키이스트가 캔버스엔에 8억8149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수는 2021년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뒤 소속사와 전속계약도 종료, 국내 활동을 사실상 멈췄다.
사전 제작 방식으로 진행된 '달이 뜨는 강'은 지수의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작진은 남자 주인공을 나인우로 교체했고, 이미 촬영한 분량 상당수를 다시 찍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캔버스엔은 배우 교체에 따른 재촬영으로 스태프 인건비와 장소·장비 대여료, 출연료 등 추가 제작비가 발생했고, 시청률 하락과 해외 판권 계약 과정에서의 클레임 등 손실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가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약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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