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 없다" 한지상, 6년 만에 벗은 강제 성추행 누명 [ST이슈]

입력2026년 07월 02일(목) 11:45 최종수정2026년 07월 02일(목) 11:46
한지상 / 사진=블루스테이지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한지상이 6년 만에 강제 성추행 누명을 벗었다.

2일 한지상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최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을 통해 한지상이 과거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지상은 지난 2020년 A씨의 주장으로 인해 사생활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한지상 측은 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가 오히려 5~10억원의 금전 제공과 1년간의 공개열애를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녀 관계 특수성 및 협박 수준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지상은 이후에도 억울함을 피력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3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2026학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 강사로 한지상이 임용되자 일부 재학생들이 반발했고, 학교는 임용을 취소했다.

이후 한지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제 성추행 가해자 의에 결백함을 드러냈다. 그는 "일방적이거나 강제적 행동이 아닌 상호 간 호감 표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의) 협박의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이 업계(뮤지컬)의 특수성에 대해 입증시키지 못해 불충분 무혐의가 난 것"이라며 A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너도 배우님에게 호감이 있었다. 배우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도 그 당시에는 좋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4개월 한지상 측은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며 법적으로 무고함을 증명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한지상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한 피고인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지상을 허위사실으로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해외 주요 언론사의 제보 이메일 계정으로까지 허위 사실이 담긴 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를 이어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지상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한지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배우의 공연 출연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일부 허위 게시물과 관련해 수 차례 악플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으나, 이번 공소장은 수년간 지속된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과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우 한지상의 명예가 회복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온라인상의 마녀사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후에도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지상은 뮤지컬 '그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등 다수 뮤지컬, 연극 무대에서 활약했다. 드라마 '장미빛 연인들' '해치' 등에도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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