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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윤 / 사진=DB |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이라 봤고,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불기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송하윤 측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려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A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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