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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안 / 사진=DB |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리더스엔터는 이시안이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둔 2024년 4월, 기존 전속계약을 보완하는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부속합의서에는 프로그램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속계약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후 리더스엔터는 2024년 9월경부터 이시안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과 관련해 이시안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속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이시안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엔터가 제작진 측의 요구 사항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시안을 속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시안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이 주장한 위약벌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계약 기간이었던 2024년 10월까지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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